[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앞으로 감염병 의심환자는 다른 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감염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4건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전체회의에 상정된 126개 법안 중 긴급한 법안에 대해 법안소위가 아닌 전체회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했다.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우선 통과된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4개 일부개정안법률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를 다른 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전원조치 거부자는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감염병 치료 및 조사, 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 등을 본인에게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사안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감염병 및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법상 12명 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나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복수 소위가 구성될 가능성에 대한 것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자는 목적에서 15인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