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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무회의 통과···오늘 공포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7-31 10: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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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통과 이틀 만, 국회 본회의 통과 하루 만에···‘초스피드’ 진행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의 모습.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후 이날 중 공포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전세, 혹은 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으로 보장하는 계약기간도 현행 2년에서 2년을 추가한 2+2년이다. 더불어 인상폭을 5%로 제한하되,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그 안에서 상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정부의 지지 아래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야당의 반대 속에서도 당일 통과됐고, 다음날인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루 더 지난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돼 법사위 상정 이틀 만의 시행이 이뤄졌다.

 

한편,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법안은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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