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가운데 5월 1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운동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확진자가 다녀간 학원 수강생들과 교회 신도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올해 5월 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7차 감염으로까지 번지게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인천지검 형사4부(황금천 부장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24)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이 없다고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밝히지 않았다.
A씨의 이같은 거짓말에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지연됐고 이로 인해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게 감염됐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한편 A씨는 5월 2∼3일 서울 이태원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했다가 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