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병원이나 치료시설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며 자가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서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병원이나 치료시설에서, 자가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한다.
교육부는 오는 12월3일 치러지는 수능의 코로나19 방역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4일 발표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올해 수능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포함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수험생을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일반수험생’으로 구분해 각기 다른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격리 중인 병원 또는 생활치료시설에서 응시하고, 방호복을 입은 감독관들이 파견된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일반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한다. 이를 위해 수능 응시를 자가격리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자가격리 수험생은 자차 또는 필요시 응급차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수험생 중 발열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2차 검사 후 증상에 따라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이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 배치된다.
교육부는 수험생 간 거리두기를 위해 수험생 배치 기준을 최대 28명에서 24명으로 조정하고 책상에 가림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면접과 지필고사, 실기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비대면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각 대학은 화상면접 등 응시자와 면접관을 분리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대면 면접을 실시할 수 있으나 가림막 설치 등 거리두기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대학별 고사를 대면으로 실시할 경우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