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님의 샘 장로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2차 감염으로 이어졌다. 김포시 내에서 2차 감염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지난 8월 8일 전파경로가 불분명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양촌읍 소재 ‘주님의 샘 장로교회’에서 10일 6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들의 접촉자 등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11일 또다시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현재 확진이 거의 확실시 되는 또다른 3명이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김포시 관내 확진자의 접촉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역 내 3차 확산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접촉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더욱 꼼꼼한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시장은 “시민 여러분 또한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주님의 샘 장로교회’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 및 접촉자의 가족까지 전수 검체검사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경각심 고취를 위해 확진자의 동선 발표시 업체 상호명까지 발표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 등을 발표했다.
김포시는 현재까지 확진자의 1차 접촉자까지만 검체검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지역 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접촉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주님의 샘 장로교회’ 관련 확진자 및 접촉자의 가족까지 검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그간 김포시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진자가 방문한 업체 중 접촉자가 모두 밝혀진 업체의 상호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의 중요한 고비인 만큼 확진자의 동선에 따른 업체의 상호명을 시민에게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주님의 샘 장로교회’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라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12일 0시부터 8월 30일 자정까지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내일부터 19일간 관내 모든 종교 시설에서는 정기적인 예배와 법회 등을 제외한 어떤 형태의 소규모 모임이나 행사의 개최가 금지된다. 또한 정기 예배 또는 법회 시 통성기도와 단체급식, 식사 등이 금지되고 마스크 착용, 체온 체크, 손 소독, 방명록 작성 등이 의무화 된다.
매 행사 때마다 김포시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적발 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