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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도권 50명 넘는 결혼식 금지에 따라 예약 취소·연기에 위약금 면제 요청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0-08-19 11: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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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 등지의 코로나19 창궐로 결혼식 취소·연기 건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예비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조치에 나섰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하지 못하게 돼서다.


공정위는 고객이 원하면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18일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연기해야 하는 것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예식, 외식, 여행, 항공, 숙박 등 5개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과 감염병 위약금 면책 및 감경 기준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예식을 전면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3단계가 적용되면 10인 이상 집합금지, 시설운영 중단, 폐쇄 조치 시 예식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공정위는 위약금 면제 요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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