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법령 등에 남아있는 성차별 언어 개선을 위해 시민제안을 실시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주간을 맞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령·행정 용어와 서식 등에 아직도 남아있는 성차별 언어(단어)를 시민의 제안으로 바꿔본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를 1일 발표했다.
성평등주간은 1898년 9월 1일 여성 약 300명이 모여 여성의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요구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 선언문이 발표된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을 기념해 1일부터 1주간으로 지정됐다.
이번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에는 총 821명의 시민이 총 1864건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재단은 이러한 시민제안 내용을 국어 및 여성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공유·확산해야 할 법령· 행정용어 속 성차별 단어와 아예 삭제가 필요한 법령 조항 등을 선정, 발표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주간을 기념해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1(2018년), 시즌2(2019년)에 각각 10개씩 성평등 단어를 발표했다.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이르는 말’인 ‘학부형(學父兄)’은 ‘경찰의식규칙’, ‘해양경찰의식규칙’ 등에는 여전히 남아있다. 시민들은 ‘학부모’로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국회, 미디어 등에서는 정책 등을 설명할 때 ‘저출산(低出産)’이라는 용어 대신 ‘저출생(低出生)’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의 법령용어에서도 ‘저출생’을 사용하자는 의견이다.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아들인 남성만을 지칭하는 ‘자(子), 양자(養子), 친생자(親生子)’가 여전히 쓰이고 있어 이러한 단어들을 아들, 딸을 함께 포함하는 ‘자녀(子女), 양자녀(養子女), 친생자녀(親生子女)’로 바꾸자는 제안이 많았다.
결혼을 (해야 하는데) 아직 못 한 상태를 나타내는 ‘미혼(未婚)’이라는 단어 대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비혼(非婚)’ 사용이 늘고 있어 ‘한부모가족지원법’,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등도 바꾸자는 의견이다.
‘유모차(乳母車)’라는 용어 대신 ‘유아차(乳兒車)’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 등에서는 ‘유모차’라는 단어가 여전히 쓰이고 있다. 시민들은 법령도 ‘유모차’ 대신 유아가 중심이 되는 ‘유아차’로 표기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에 의견을 제안한 821명 중 여성은 72.5%, 남성은 27.5%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30대(37.2%)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40대(25.8%), 20대(21.1%)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백미순 대표이사는 “무심코 사용하던 성차별 언어들을 시민제안으로 성평등하게 바꿔나가는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을 2018년부터 지속하며, 사회적으로 성평등 언어사용이 크게 증가하는 변화를 실감했다”며, “사회적 요구와 시민의 인식 수준은 높아졌지만, 아직도 법령 등에는 성차별 언어가 그대로 남아있어 이번 시민제안을 통해 법령 등도 성평등하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