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 풀려난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이 7일 취소됐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140일 만에 재구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해 전 목사를 다시 수감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부장 허선아)는 검찰의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도 열지 않고 바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몰취했다.
앞서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그러나 구속된 지 56일 만인 지난 4월 20일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5000만원의 보증금 납입, 관계자 접촉금지를 내걸었다.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보석취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전 목사가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도 이날까지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