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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연대노조,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하라"
  • 서진솔 기자
  • 등록 2019-11-04 12: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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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오후 여의도, 택배노동자 집회 개최

민주노총 택배연대노동조합이 4일 여의도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 입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 = 서진솔 기자)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동조합이 '생활물류서비스법 입법'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택배연대노조는 "하루 7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분류작업 때문에 이른 7시 출근해 늦은 9시가 넘어야 퇴근하는 고단한 노동을 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이 서울에서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재벌 특혜 중단',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44개 나라에서 터지는 노동기본권이 대한민국에는 터지지 않아 특수고용노동자로 불리는 택배 노동자들은 주당 평균 74시간, 연간 3,848시간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노동시간보다 1779시간이나 많다"며, "현재 국회에는 법 사각지대에 놓인 택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발의된 상태로, 이 법안이 제정되면 현재 택배연대노조 등이 제기하고 있는 과로사와 장시간 노동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은 '사용자와 종사자의 정의 및 책임', '원청의 영업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질 향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사고로부터 안전장치', '일자리 안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대 국회가 씨제이(CJ) 자본 등의 반대로 택배 현장의 불법행위가 사라지고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국가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민생 법안 제정에 얼굴을 돌린다면 노동자 민중의 뭇매를 맞을 것“이라며 "20대 국회는 택배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생 법안인 생활물류서비스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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