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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요구에 국토부는 난색··· “국제기준 먼저 개정돼야”
  • 서진솔 기자
  • 등록 2020-06-24 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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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 토지의 64.7%, 항공시설법에 따라 13층 이상 건물 지을 수 없어
  • 강서구, ”30층 높이까지 완화 가능, 정치적인 문제만 남았다“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강서구 방화동 전경이다. 공항 주변 반경 4km 수평 표면에는 아파트 약 13층에 해당하는 57.86m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사진=김대희 기자)강서구가 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인해 약 59조원에 달하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국제기준 개정이 선행된 후 국내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977년부터 김포공항 주변 80.2㎢ 지역은 서울지방항공청의 요청에 의해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고도지구에는 10m~112m 높이에 해당하는 건축물만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공항시설법 등과의 중복규제 및 실효성 상실 등의 이유로 지난해 3월 해당 규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공항시설법에 의한 제한이 존재한다. 공항시설법 2조 14호는 공항 주변 반경 4km 수평 표면에 57.86m 이상, 반경 5.1km 원추 표면에 112.86m 이상 건축물을 제한하고 있다. 57.86m는 아파트 약 13층 정도 높이다. 강서구에 따르면 수평 표면으로 강서구의 64.7%, 원추 표면으로 21.1%가 규제를 받고 있다. 합치면 토지의 97.3%가 법의 제약을 받는 셈이다.

 

강서구민들은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강서구 소재 송정중학교 이기연 운영위원장은 ”마곡 지구가 (재개발로) 자리를 잡으면서 공항동, 방화동도 (경제적으로) 좋아진다고 생각했는데, 격차가 극과 극이 돼버렸다“며, ”주민들도 지역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살고 싶어 하지만 고도제한 때문에 집값이 안 오른다“고 전했다. 그는 ”높은 빌딩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다. 선택지를 달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항동에서 부동산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인천공항이 설립되면서 공항에 상주하던 인원들이 빠져나가고 공항시장 등 공항동이 폐허처럼 변했다”면서 “고도제한에 집값이 오를 여지가 없어 주민들이 집회도 했지만, 국내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국제기준 개정 선행된 이후 국내적용 가능”

 강서구는 고도제한 규제를 받는 지역의 재산상 피해액은 약 59조원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이 선행된 이후에 국내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김포국제공항 활주로 모습. (사진=김대희 기자)

’2018년 고도제한 완화 추진계획‘을 보면 강서구는 고도제한 규제를 받는 지역의 재산상 피해액은 약 59조원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완화 시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100조원, 소득 21조원, 일자리 창출 84만명, 세입 증대 5조원, 아파트 가치 상승액 1.6조원에 달한다.

 

강서구는 양천구, 부천시와 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공동용역을 시행하고 57.86m 규제를 약 30층에 해당하는 119m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2013년 전국 최초 추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014년엔 ’30만명 주민서명운동‘을 전개했다. 2015년, 2016년, 2017년 3차례에 걸쳐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강서구 고도제한완화지원팀 안원철 팀장은 “최근 고도제한 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10월엔 국회의원회관에서 관련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며,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마무리됐다. 관련 법 제정, 국토부와 논의 등 정치적인 문제만 남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서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원들도 지난해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결의안에 “특히 강서구는 토지의 97.3%가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인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며, “고도제한 규제 개선 등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단기간 내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보도자료를 통해 “공항 주변 주민들, 지자체에서 고도제한이 조만간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팽배한 것이 사실이다”면서도 “고도제한 문제는 항공기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 국제민간항공기구 TF에서도 비행장 설계 및 공항운영 등 다른 분야와 긴밀한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으로, 실질적으로는 국제기준 개정이 선행된 이후에 국내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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