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경기북도가 현실화할 조짐이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경기북도 신설안과 관련해 “경기도민의 의견이 있다면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폐지분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수렴 또는 주민투표로도 충분하다”며 “1990년대 초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금까지 지자체 행정구역 통합이나 분할 관련 지자체장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물어서 반영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며 경기북도 신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이같이 주장한 까닭은 앞서 행정안전부가 경기북도 신설 관련 자료요구에 ‘해당 지역 주민과 정치권 등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기남·북 지역의 행정·재정 여건과 경제·산업 구조, 분도의 예상 효과, 관련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주장에 김 의원은 ▲1997년 울산광역시 설치 ▲2010년 창원시 통합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2014년 청주시 통합 등을 들어 반박했다.
김 의원은 “난 33년간 대통령후보는 물론 도지사 후보들도 공약으로 제시했고 19대 국회 때부터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한 것은 물론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법안을 발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이미 많이 형성된 상태”라며 “이쯤되면 행안부가 경기북도 설치 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나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진영 행안부 장관은 “경기도민의 의견이 그렇다면 지원할 의향이 있다”며 “행안부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북도 설치는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 ‘평화통일 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의 형태로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