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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민주평통 음란물 내역 공개···“공무원이 보관·전송”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0-10-08 10: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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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음란물 파일 제목이 공개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국정감사를 위해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로 옮긴 자료에서 불법 음란물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평통에서 의원실로 제출한 국감 자료 파일 중에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파일들이 무더기로 전송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제목을 좀 말하기가 어려운데 몰카, 쉽게 말하면 불법음란물”이라며 국감장에서 화면에 음란물 파일 내역을 공개했다. ‘몰카’, ‘강간’, ‘도촬’ 등의 단어가 포함된 파일들이다.

 

김 의원은 해당 자료들이 올해 1월부터 받은 자료라고 했다. 그는 “금년 3월에는 N번방의 박사방에 있던 사람이 구속되는 등 대한민국이 음란물로 엄청 시끄러울 때인 13건이 발견됐다”며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 전송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이 분리된 상황에서 양쪽을 오가는 USB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불법 파일들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망에서 다운로드 하고 이를 업무망에 옮겨 놓았던 거라 볼 수 있다”며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불법 파일들을 보관하고 전송한 것도 큰 문제지만 불법 파일에 포함된 악성코드가 해킹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킹 위험, 바이러스 감염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시고 불법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한 직원을 찾아 법에 따라 징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사무처장은 “그렇게 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히 보안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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