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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권 보호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0-10-16 11: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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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외부 투자유치로 인해 경영권 위협 상황에 처했을 때 주주 동의를 받으면 ‘복수의결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이며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에 주주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에 대해 누적 투자가 100억원 이상이며 50억원 이상의 마지막 신규 투자를 유치해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감소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로 보기로 했다.


부작용에 대해 홍 부총리는 또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임과 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식의 상속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 편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소멸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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