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사법부의 무죄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은 후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민을 위한 도정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실에 기초에서 책임을 묻고, 신뢰를 주는 정상적인 절차가 계속되면 좋겠다”며 “재판이 끝난 만큼 모든 열정과 시간을 도정을 위해 도민의 삶에 바치겠다”고 천명했다.
이 지사는 대선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이 대리인인 대통령에 어떤 역할을 맡길지 정하는 것”이라며 “대리인을 자처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국민께서 부여한 경기도지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