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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한민국 출산지도, 그리고 낙태죄
  • 서진솔 기자
  • 등록 2020-10-19 18: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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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신혼부부가구의 기준을 '여성배우자 연령 만49세 이하'로 설정하며 논란이 일었다. 가임기 여성만을 신혼부부로 분류하면서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취급한다는 비판이 이어진 것이다.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성평등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성차별로 이루어진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향후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낯선 광경이 아니다. 2016년 12월 당시 행정자치부는 시·군·구 별로 20~44살 가임기 여성 인원수를 지도 형태로 제작한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발표한 바 있다. 그 안에서 양육, 경력 단절 등 여성들이 호소하는 각종 차별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 4년이 지나고 정권은 바뀌었지만, 인식은 그대로다. 

 

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는 최근 정부의 입법예고안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낙태죄 폐지 문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종교 단체 등이 폐지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생명권'이다. 맞다. 모두가 알고 있다. 태아의 생명은 소중하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단언컨대 임신한 당사자다. 중절을 결심하기까지, 혹은 하지 않기로 판단하기까지의 고뇌가 생명에 대한 죄책감이 되어 평생을 따라다닐 것이다. 그런 그들에게 생명권을 들이미는 행위 자체가 고통이 될 수 있다. 출산의 도구로 취급하며, 당사자의 심정은 조금도 헤아려보지 않는 비인간적 폭력 말이다.

 

그렇기에 낙태죄 전면 폐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거로 '선택권'이 아닌 '자기결정권'을 내세워야 한다. 당사자는 몸과 정신의 후유증을 감당할 각오로 중절을 결심한다. 출산 후 산모와 아이에게 닥칠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그 책임의 무게를 선택이라는 말로는 오롯이 담을 수 없다. '산모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반박도 지양해야 한다. 태아의 생명과 산모를 저울에 올리는 순간 '생명권' 프레임에 휘말리는 셈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14일 <한겨레>와의 ‘낙태죄 폐지’ 관련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여성의원 비율도 19%에 그쳐 여성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1, 2급) 비율은 7.9%에 불과하다. 여성 고위공무원이 없는 부처도 8개에 달한다. 반면 작년 우리나라 전체 여성 공무원 비율은 47.3%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불균형은 정부 정책의 편향성으로 이어진다. 여성만을 처벌하는 현 낙태죄도 결국 남성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정부와 국회에 여성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기 위해선, 낙태죄 바깥의 뿌리 깊은 문제들부터 하나둘씩 뽑아내 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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