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는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매월 발송한다.
안내문 발송은 상속으로 발생하는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속의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 재산분쟁 등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아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일일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법정기일 내에 공동상속인 명의로 취득세를 우선 신고하고 납부한 후 상속인간에 협의가 되어 재 신고를 하면 종전 신고한 취득세 신고로 가산세의 부담은 줄일 수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매월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신고.납부기한 및 구비서류, 납부 세율 등에 대한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발송해 자진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