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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내년도 생활임금 1만702원 확정···1.7% 인상
  • 이유진 기자
  • 등록 2020-11-03 09: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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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등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880명 대상 적용

동작구가 2021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02원(월급 223만6718원)으로 결정했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동작구가 2021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02원(월급 223만6718원)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법정 최저임금을 보완해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가계지출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 ‘생활임금제’를 도입·시행해 오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021년 생활임금 적용대상과 금액 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심의를 진행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3인가구 가계지출, 빈곤기준선, 주거비, 사교육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 법정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1982원(22.7%) 많으며, 올해 생활임금인 1만523원보다 179원(1.7%) 인상된 금액이다. 

 

근로자 생활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223만6718원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구청 및 구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880명이며, 이 중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384명에게는 차액만큼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구비로 별도 지급한다. 

 

구는 지난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6년 7185원, ▲2017년 8197원, ▲2018년 9211원의 생활임금을 확정했으며, ▲2019년에는 1만148원으로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다. 2020년에는 1만523월을 확정했다.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적극 발굴·확대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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