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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새희망자금 신청하세요"···소상공인 위한 지원금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11-03 09: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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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코로나19로 영업을 못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오는 6일까지 접수받는다고 3일 밝혔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시흥시의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오는 6일까지 접수받는다.

   

시흥시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했거나,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ㆍ오프라인 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매출감소 소상공인 및 중앙대책본부의 행정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신청 대상은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단, 이미 휴ㆍ폐업한 소상공인 제외된다.

   

일반 업종은 지난해 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자를 대상으로 100만 원이 지원된다. 

   

유흥주점, 뷔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ㆍ음료점 등 영업제한업종 등 2020년 8월 16일 중앙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은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기준 이하인 경우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150만~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희망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새희망자금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고,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하거나 기타 증빙자료가 필요한 소상공인은 시흥시 18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방문 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각종 동의서, 추가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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