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댓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 받은 것을 두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 지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년심과 같은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판결받았다.
김 지사는 재판을 마치고 나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김 지사는 2개 혐의 중 1개만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라며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적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민들에게는 “지금까지 걱정해주신 경남도민들과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절반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도지사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지사의 경우 이날 항소심 결과가 대법원 등 상급심에서도 유지될 경우 지사직을 상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