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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월호 朴대통령 기록물 제출요구안 발의···국민의힘 협조 요청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11-10 13: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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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통령기록물 자료제출요구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대희 기자)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마지막 블랙박스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 접수한 대통령 기록물”이라며 1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통령기록물 자료제출요구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진실을 갈구하는 국민의 염원과 소망은 문을 굳게 잠근 대통령기록물 앞에 멈춰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는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무소속 국회의원 141명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이 발의한 요구안에는 민주당 의원 130명, 정의당 의원 6명, 열린민주당 의원 3명, 무소속 의원 2명이 참여했다.

 

또한 고 의원은 국민의힘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김종인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높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당의 인식과 태도를 새롭게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진정성을 이 자료제출요구안의 통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기록물 자료제출요구안이 제출된 건 지난 2013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요청 후 처음이다.

 

대통령기록물은 15년간 열람, 사본제작이 금지되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열람할 수 있다. 검찰 세월호 수사단은 수사를 목적으로 기록물을 열람했지만, 공개 및 재열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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