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 노동자의 1일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고, 주 5일 작업 확산을 유도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택배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모바일 쇼핑의 급격한 성장, 코로나 19 상황 등으로 국민 보편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 속 올해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등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택배기사는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도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여 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과로방지 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택배 노동자의 1일 평균 작업 시간은 12.1시간이며, 일요일·공휴일 외 휴무 없는 주 6일 배송이 보편화되어 있다. 1개월 평균 작업량은 6250건, 1일 평균 작업량은 약 250건에 달한다. 질병사망 등 산업재해도 증가 추세다.
택배사·대리점엔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등 미비하며 대리점의 위약금 요구, 화주의 백마진(1건당 약 600원 내외)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여전한 실정이다.
각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 협의회' 구성 예정
정부는 장시간・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해 사업주 조치 의무를 구체화하고, 작업시간 등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한다.
밤 10시 이후 주간 택배기사의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을 통하여 제한하도록 권고하여, 적정 작업시간이 유지되도록 한다. 노사 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작업 확산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택배사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도록 추진한다. 택배 전용차 증차를 규제하는 등 관리도 강화하고,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개선하고,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부상, 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사업자-대리점, 대리점-종사자)를 마련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가 택배 현장 곳곳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내년부터 2023년까지 공유형 택배 분류장을 30개소 이상 확충한다. 저리융자, 펀드 등을 활용하여 연 5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사업자·종사자·소비자, 대형 화주, 국회,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