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2월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해지는 전동 킥보드에 대해 “견인료 부과하는 방안 등 여러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정례회 및 시정질문이 진행됐다.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민주당 시의원은 ‘전동 킥보드’ 사고 관련 보도를 전달하며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사고는 2018년 50건에서 2019년 134건으로 2.7배 늘었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2월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운전 가능해진다. 이에 양 의원은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이 대기오염과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면서도 "안전과 관련된 기반이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활성화에만 주력해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규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이용자의 문화도 중요하다. 차량 운전자,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 등 모두 조화로운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지만, 대신 조례 개정으로 견인료 부과하는 방안 등 여러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정부가 안전이나 관리에 대한 규정을 먼저 만들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견인료 4만원, 견인에 따른 보관료를 30분당 700원, 최대 50만원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에서도 안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