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행하는 지역화폐가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놓고 특정 시·군에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은 지난 17일 실시된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사용처 및 도비 지원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부대비용이 과도하다”며 “장기적으로 지역화폐가 정착되면 인센티브 지급 없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중장기적 홍보 방안은 어떠한가”라고 질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이 완화되면서 농촌 지역의 하나로마트가 지역 마트 수요를 흡수하여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이 발생했다”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당초 지역화폐 사용처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도농복합도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출 규모가 10억원이 넘는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시·군별 지역화폐 충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방식은 선할인형과 추가지급형으로 나뉜다”며 “인센티브는 시·군에서 100%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전체 규모로 따질 경우 선할인형을 선택한 시·군이 보다 유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군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경제실 류광열 실장은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율의 형평성 및 향후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을 때의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의원님들의 고견이 필요하다. 많은 지적 및 제안 부탁드린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