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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1년부터 신혼부부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0-11-23 17: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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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동안 신혼부부 최대 225만원, 청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광명시는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사진=서남투데이 자료사진)

광명시는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광명시는 방문·전화 등을 통한 주택가격 현지 조사와 광명시 신혼부부·청년 인구 분석 등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했으며, 11월 초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연 8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내여야 한다.

 

또한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하며 대출금 1억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1.3%, 월세 1.5% 이내로 매년 1회씩(3월) 3년 동안 가구당 최대195~225만원(연간 최대 65~7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에 단독 거주(공고일 기준)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로 연 소득 5천만 원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이면 신청가능하다.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0.6%, 월세 0.8% 이내로 매년 1회씩(3월) 3년 동안 가구당 최대 90~120만원(연간 최대 30~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전세자금 대출자, 불법 건출물 거주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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