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범에 한해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두순 격리법 제정에 11만명이 넘는 국민이 응답했다”면서 “특정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 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범죄자 인권과 국민보호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건 쉽지 않은 작업”이라며 “치밀한 논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절실하다”고 했다.
정부 측 참석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이 높으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고 했다.
한편, 당정이 격리 방안을 추진하게 된 계기인 조두순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미 형기를 마쳤으므로 위헌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