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안산시가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왔던 보호수용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부터 안산시민을 대표해 법무부,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등에 보호수용법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해 왔던 윤화섭 시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윤화섭 시장은 26일 “중앙당정협의회에서 보호수용법을 대체하는 보안처분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안산시민의 뜻이 국민 모두에게 전달된 결과”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보안처분제도는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은 사범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내려지면 출소 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해 재사회화를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처럼 당정협의회 차원에서 보호수용제도를 적극 논의한 배경에는 74만 안산시민을 대표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한 것이 빛을 발했다.
윤 시장이 지난 9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한 보호수용법 제정 요청 청원에는 한 달 동안 12만 명가량의 국민이 동의를 했다. 당시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보호수용제도를 요구하는 많은 국민의 바람을 알리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일명 ‘조두순 격리법’을 제정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1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화섭 시장은 “이제라도 보호수용제도 도입이 실현돼 다행이다”며 “아이들을 걱정하는 시민의 마음을 담아 열심히 뛰었던 결실이 맺어지게 됐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