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부터 세입자 계약갱신청구 기한이 임대차 계약 만료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으로 앞당겨진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현재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서 다음달 10일 이후 6개월~2개월로 바뀐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일부 조항의 내용이 변경돼 적용되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2개월 전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도록 했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때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기간을 이 ‘묵시적 계약갱신’ 가능 기간을 준용하도록 했는데 이 조항이 바뀌면서 청구권 행사기간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세입자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의사를 전달하는 등 계약갱신 의사를 표명했다는 증거만 남기면 된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