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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실손보험료 할인, 할증제 시행... 병원에 자주 가면 할증보험료 부과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0-12-10 09: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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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실손의료보험료 체계가 할인, 할증제로 변경된다. 병원에 안 가면 할인 받고, 대신 병원을 자주 찾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하는 4세대 실손보험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병원을 자주 찾는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타갈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한데, 보험료 할증을 통해 과도한 의료쇼핑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상품은 개발 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판매된다.


병원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 항목과 개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나뉜다.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으로 가입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비급여 항목과 본인이 내는 급여 항목을 지원해준다. 


문제는 일부 계약자들이 비급여 부문에서 과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보험사 손해율이 올라가고, 보험료 인상으로 선의의 계약자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실손보험으로 인한 보험업계의 최근 4년간 누적 적자는 6조2000억원에 달한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이와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등 3가지 항목만 특약으로 구분했는데, 개편 후에는 기존 특약을 포함해 라식, 임플란트, 초음파검사 등 모든 비급여 항목이 특약에 포함된다.


보험료는 갱신 전 1년간의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가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없는 1등급은 5% 할인, 100만원 미만인 2등급은 유지, 100만~150만원인 3등급은 100% 할증, 150만~300만원인 4등급은 200% 할증, 300만원 이상인 5등급은 300%가 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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