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30곳이 1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추진 중단을 호소했다.
경제계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법의 제정에 반대하며 입법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모든 사망사고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필연적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 책임과 중벌을 부과하는 법”이라며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책임을 묻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과실범에 대해 2~5년 이상을 하한형으로 징역형을 부과하고, 3~5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과하고 있다”며 “동 법안은 헌법상의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도 중대하게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안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없는 형사처벌까지 담고 있고, 이에 더해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경영책임자 개인처벌, 영업정지·작업중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법안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현장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사후처벌’이 아닌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책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른 나라보다 미흡한 수준에 있는 산재예방정책을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670개의 획일적이고 방만한 정부의 산업안전보건규칙도 업종과 산업현장 특성에 적합하도록 전면 재정비해야 하며, 경영책임자와 현장안전책임자 간, 원청과 하청 간의 역할과 관리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적정한 책임소재를 정립하는 것도 우선과제”라고 했다.
경제계는 최근 공정거래법 등 기업 규제 법안들이 통과된 데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이들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역대 최대의 경제·고용위기 극복에 전력투구하고 있음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특고고용보험법 등이 무더기로 통과돼 규제 쓰나미로 크게 상심하는 가운데 또다시 중대재해법까지 입법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받는 충격과 좌절감은 어느 정도일지 정부와 국회도 십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치계에서도 화두다. 최근 정의당과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