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연구자, 변호사 등 각계 학자와 전문가들이 공동선언문을 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성명에는 각계에서 2000여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17일 오전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등이 단식농성을 벌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단식농성 7일째에 접어든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내 아들을 살리지는 못했지만, 다른 용균이들의 죽음만은 막고싶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고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없는 전면 적용 등을 담아야 한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의 안에는 ‘징벌적 손해보상’이, 민주당의 안에는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한 4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업은 위험을 외주화하고 위험관리의 커다란 공백을 만들어 비용을 절감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며 “안전에 관한 법을 위반하고도 책임지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제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 16일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30곳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추진 중단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계는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반대하며, 입법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가 반발하는 것은 최근 공정거래법, 상법, 노동조합법, 특고고용보험법 등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규제 쓰나미로 크게 상심하는 가운데 또다시 중대재해법까지 입법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받는 충격과 좌절감은 어느 정도일지 정부와 국회도 십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