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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합의···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1-01-05 1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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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강은미 원내대표를 대신해 4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사진=김대희 기자)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7~8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민생, 방역 관련 현안질의를 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7일에는 백신 수급 관련 현안 질의를, 8일에는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할 전망이다.

 

이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법사위에 올라온 주요 민생법안이 20여개”라며 “(처리 법안을)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가 진행중이다.

 

그는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법사위 논의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오늘내일 최대한 논의해 8일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계에서 중대재해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제정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는 지난 4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같은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에 반대한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4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99%가 오너를 대표로 둔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도 나온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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