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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강당···경기도 공유시설, 온라인으로 예약·접수한다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1-01-06 09: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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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6일 체육시설, 행사장/강당 등 경기도내 공유시설을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이용 예약과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예약서비스 ‘경기공유서비스’를 시작됐한고 밝혔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경기도가 도내 체육시설이나 행사장, 강당 등 공유시설을 온라인으로 검색 및 예약하는 예약서비스를 시행한다.

 

경기도는 체육시설, 행사장/강당 등 경기도내 공유시설을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이용 예약과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예약서비스 ‘경기공유서비스’가 6일부터 시작됐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로 대부분의 체육시설은 현재 운영을 중지했다. 업무용 행사나 회의로 이용할 경우 50~100명이 이용할 수 있던 공간을 20명으로 제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경기공유서비스는 경기도와 도내 공공기관의 회의실, 체육시설, 행사장/강당, 강의실, 운동장 등 307곳이 등록되어 있으며, 앞으로 경기도에서 개방하는 모든 시설을 등록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공유서비스는 공유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과 자원분류를 선택해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빠른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도를 기반으로 시설 위치를 제공해 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시설이 어디인지도 알려준다.

 

또한 360° VR(가상현실) 파노라마 영상을 제공해 사전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제공한다. 모바일과 태블릿PC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도 지원한다.

 

이용료는 대부분 무료이고, 일부 공공기관의 행사장 등은 시중가의 20~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경기도에서 열리는 행사프로그램 안내와 도민 텃밭을 신청하고 확인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기존에는 공공개방자원을 이용하려면 일일이 개별 기관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공공시설을 온라인 지도 기반으로 검색하고 예약까지 할 수 있어 편리한 공유시설 이용이 기대된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31개 시군에서 보유중인 공유시설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경기도내 모든 공유시설을 한 번에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2019년 3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시설을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시설을 많이 활용하면 추가 예산 없이 주민 복리에 도움이 된다”면서 “도나 산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회의장소, 행사장소 등으로 쓸 수 있게 많이 개방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허승범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물을 도민에게 환원함으로써 도민 편익과 자원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지만 코로나 이후 더욱 많은 공공시설물이 도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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