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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의계약 개선안···‘동일업체와 1인견적 연간 3회 초과 금지’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1-01-14 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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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가 연간 3회로 제한된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경기도에서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연간 3회로 제한된다.

 

이같은 시스템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의계약에 따른 부정행위 예방 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경기도가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동일 업체와의 연간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 3회 제한 등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에 따라 시행된다.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계약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가 마련한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은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침(매뉴얼) 마련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 개선 ▲기금 절차 개선 ▲계약업무담당자 전문성 향상 등이다.

 

경기도는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1인 견적 수의계약 의뢰 전 심의할 계획이다. 

 

또한 각 실・국 단위로 운영하기 위해 약 50명의 외부 위원 후보를 준비 중이다. 

 

심의위원회는 경기도 내 업체(나라장터 등록 여부 확인), 과업 수행 자격 충족 여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사전 심의해 1인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아울러 경기도는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를 고쳐 2인 이상 견적대상을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1인 견적대상은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축소했다. 특히 동일업체 1인 견적 계약건수는 연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주부서 담당자는 다음달 1일부터 1인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경기도 행정전산망 내 게시판에 등재된 ‘계약현황’을 통해 대상업체의 최근 1년간 1인수의 계약건수가 3회를 초과했는지 확인하는 등 수의계약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실・국 주무부서에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이밖에 기금관련 계약업무를 회계부서에서 일괄처리하고 계약업무 담당자들에게 주기적인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개선안 시행을 통해 일부 업체를 선택해 지정한다는 ‘일감 몰아주기’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고,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행정을 구현해 도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의계약 관련, 결재권자가 수의계약을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수평적 검토시스템을 검토해 보자”며 “각 실・국은 계약 관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유혹을 막을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 한 해 동안 5,78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1인견적 수의계약은 4,904건, 2인 이상 견적의 수의계약은 87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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