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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등록 사실조사'···취약계층 위기아동 17명 발굴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1-01-15 09: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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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의 양부모가 재판을 받는 13일 서울 서울남부지법 앞에 근조화환이 세워져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정인이 사태’로 가정에서 방치된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위기아동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는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면서 만 3~6세 위기아동 14명과 장기 결석 아동 3명 등 총 17명을 복지서비스에 연계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보호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로 경기도는 긴급의료·주거비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를 진행해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대상을 발굴하고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11만2742명에 대한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쳤다.

 

이번 조사는 ‘정인이 사건’으로 위기아동 조기발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 조사와 동시에 아동의 안전여부도 확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조사대상 11만2742명은 ▲만3~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가정 4만9827명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489명 ▲보건복지부 허브(HUB)시스템에 사망의심으로 조회된 자 6만2426명 등이다.

 

먼저 만3~6세 가정보호아동 거주여부 확인 결과 거주는 4만5100명, 전출 등으로 인한 비거주는 4727명으로 확인됐다. 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 조사 결과 해외거주 189명, 대안․사립학교 등 재학 223명, 홈스쿨링 33명, 입학유예 15명, 기타 전출 등 29명으로 조사됐다. 사망의심자는 거주확인 1508명, 거주불명 173명, 사망 6만745명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번 사실조사기간 동안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아동의 실제 거주여부 확인과 함께 양육환경, 생활여건 등을 관찰하고 가정형편이 취약하거나 특이사항이 발견된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 담당자가 2차 확인을 진행해 17명을 찾아냈다. 17명의 아동에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6명 ▲복지서비스 지원 6명 ▲수당연계1명 ▲복지상담 4명 등의 지원을 제공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시의 만 4세 아동 가정의 경우, 월세가 몇 달째 체납상태이며 가정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등 아동이 거주하는 환경이 취약했다. 이에 담당직원과 행복마을관리소 직원들이 함께 가정의 쓰레기를 치워주고, 주거․의료급여 지급과 건강예방, 언어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B시의 만 3세 아동 가정은 조사결과 아동의 발육과정이 늦어 병원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코로나19로 검사가 지연되는 등 아동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에서 언어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C시는 등록장애인인 만 3세 아동의 가정이 차상위계층으로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긴급지원(생계비, 주거비, 연료비)을 했고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거주가 확인된 4만5100명 가운데 조사 당시 아동 부재 등의 이유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707명에 대해서는 2차 시군 복지(아동)담당자에게 연계해 다음달 26일까지 추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변 이웃을 돌보기 위해 사실조사에 참여한 통리장님들과 관련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관심이 아동학대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주변에 위기에 처한 아동이 없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연계 가정보호 아동 전수조사에서 7세 미만 양육수당 수령아동 16만4052명을 조사해, 복지상담 63명, 복지서비스 연계 10명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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