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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배달기사와의 불공정 계약 1분기 내 자율시정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1-01-20 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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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불공정 계약으로 미성년 주류 배달과 안전사고 발생 시 배달기사들이 앞으로는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합형 배달대행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과 배달기사 노동조합 등과의 논의를 거쳐 배달기사 불공정 계약내용을 자율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자율시정에 참여한 업체는 우아한청년들(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쿠팡이츠)이다. 배달기사 측에선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지회가 참여했다. 


배달대행 플랫폼들은 이번 자율시정 협약에 따라 기존 계약서상에서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몇몇 조항들을 1분기 내에 개선하기로 했다.


문제 발생 시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하도록 한 의무조항은 삭제했다. 또 사업자 면책조항도 개선해 사업자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현재 배달기사는 주류배달 시 성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물론 회사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책임을 그대로 지되 회사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된다. 


또 안전 점검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본인 부담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회사에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삭제한다.


아울러 배달기사가 준수해야 하는 서비스 기준을 계약서에 정하지 않고 사업자의 일방 통지에 의해 정하도록 한 조항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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