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거실에 물이 샌다면 공사비는 얼마가 적당할까?
경기도가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부풀려진 공사비로 입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대누수 수리공사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공한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자체 누수탐지기를 보유한 도내 누수 수리업체 204개소를 임의로 선정(시·군별 5~6개소)해 세대누수 수리공사에 대한 시장가격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1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는 가격정보를 각 시군을 통해 개별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지역내 수리업체들을 확인하고 시장가격 정보를 토대로 적정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까닭은 도 조사 결과 아파트 세대 누수 공사가격이 지역별·업체별로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파트내 공용부분의 누수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 등 가격경쟁을 통해 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지만 세대 내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통상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수리업체를 수소문해 보수공사를 의뢰한다.
따라서 공사가격이 부풀려 청구되거나, 부정확한 누수진단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청구되는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수리공사 비용은 누수위치나 범위, 마감재 등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누수 빈도가 큰 거실바닥의 온수배관 수리공사라는 같은 조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공사비용은 출장비, 탐지비, 누수공사비로 나뉘고, 주로 출장비와 탐지방법 등에 따른 가격차이가 컸다. 총 공사가격(바닥재 보수비용 제외)은 업체별로 최저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최대 70만 원까지 차이가 났다.
지역별 평균 공사가격은 고양시 일산동구가 41만6천 원으로 가장 적었고, 용인시 기흥구가 가장 많은 73만3천 원이었다. 지역별 평균 출장비는 최저 7천 원(과천시)에서 최고 4만3천 원(의정부시)까지 벌어졌는데 출장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공사비에 포함시키는 업체도 다수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누수공사 가격정보는 지역별로 임의 선택한 수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물가변동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도에서 업체의 시공능력이나 공사가격을 보증하진 않는다”면서 “누수공사 가격정보는 수시로 추가·보완해 공사가격으로 인한 분쟁과 도민 피해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누수공사에 대한 표준 시장가격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