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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37개 업체에 10일까지 공사대금 등 13억원 지급 예정
  • 서진솔 기자
  • 등록 2021-02-08 1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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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 대금 지급 절차 단축…기업·노동자 경제적 안정 도모
  • 임금 관련 노무비 1일 이내 지급 및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 시행

영등포구가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구와 계약한 업체들에 각종 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채현일 청장 (사진=영등포구)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대한 대금 지급 절차를 단축함으로써 기업과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구는 구와 현재 계약을 체결한 37개 업체에 지불해야 할 대금 13억원을 설 전인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통상 공사 완료일로부터 최장 19일까지 소요되는 대금 지급 기간을 최대 10일로 단축해 명절이 오기 전 지급을 완료하려는 것이다.

 

발주부서에서는 업체가 계약 사항을 이행하면 계약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7일 이내에 기성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업체로부터 대금 청구서를 받은 뒤 5일 이내로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 같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5일 이내 처리하던 대금을 3일 이내로 지급 완료하며 모든 절차를 10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의 경우 1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단축한다. 또한 선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에는 선금 지급 신청을 독려해 자금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한다.

 

구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건설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근로자 노임, 하도급 대금 등 지급의 적정성 여부도 집중 점검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자에게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 간 직불 합의 독려에 나섰다.

 

한편, 구는 원도급자의 불법 하도급 지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부서에서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재정난에 고민하지 않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공사 등 대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노동자들의 상생을 이끌어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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