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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시원·학원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 이영선 기자
  • 등록 2021-02-19 1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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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프링클러, 피난계단, 방화문 등 최대 2,600만원 지원
  • 안전시설 미보강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고시원, 학원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내년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 건물은 의료시설,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목욕장, 학원 등의 다중이용업소 중 3층 이상 건물로,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경우 등의 시설이다.

 

* 가연성 외장재란, 외단열 공법으로서 단열재‧외벽마감재 모두 난연재료 미만의 재료로 시공한 경우를 말함(예. 드라이비트 공법 등). 불에 쉽게 타서 화재 발생 시 확산이 빠름.

시는 화재를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피난계단·방화문 설치, 외장재 교체 등 보강지원을 신청한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2600만 원을 지원(총 보강비용 한도 4,000만원 기준)한다.

 

지난해에는 취약건축물 20개동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총사업비 9억7천만 원을 들여 화재 취약건축물 36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보조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건축물 소유자(관리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신청하면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는 컨설팅 및 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해당 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다.

 

선정된 대상 건축물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심재정 시 건축계획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건축물 소유자께서는 빠짐없이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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