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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률 76.1%…3월1일부터 현장신청도 가능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1-02-24 1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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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1일부터 2월 23일 23시 기준. 1,022만614명 신청
  • 3월 1일부터 현장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만 지참하면 신청 가능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률이 접수시작 20여일 만에 76.1%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휴일이지만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가능하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3일 23시까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한 경기도민은 1,022만61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 1,343만8,238명의 76.1%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급방식으로 살펴보면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사람은 774만5,033명으로 경기지역화폐 신청자 197만1,833명보다 4배가량 많았다.

 

시군별 신청자 수로는 수원시가 98만5,677명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가 83만2,729명, 고양시가 75만585명, 화성시가 71만1,702명으로 뒤를 이었다. 신청대상 대비 신청자 비율로는 수원시와 화성시가 83.1%로 가장 높았으며, 오산시 79.1%, 하남시 78.7%, 군포시 78.5% 등의 순이었다.

 

온라인 신청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3월 14일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3월 29일 이후에는 토요일에 운영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신청 가능하며, 가족이 대리신청 시 동일세대라면 별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없어도 된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연매출 10억 원 이하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장 신청 시 혼잡이 예상 되오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도민께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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