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는 2013년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뒤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640건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자경농민, 영유아보육시설, 임대사업자, 종교단체 등이 취득한 부동산 가운데 감면 유예기간이 도래한 부동산이다.
조사방법은 1차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 건축 인허가 자료, 면허대장 등을 활용해 서면으로 매각·증여 여부 등을 확인하고, 2차에는 현장 조사를 통해 감면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감면 요건을 위반한 경우 과세예고를 진행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별도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추징할 방침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탈루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