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공직자, 산하기관, 위탁기관, 보조금 지원 단체 대상 ‘性(성)비위 근절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성비위 관련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로 이번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광명시는 사건 발생 즉시 성비위 사건의 가해자는 직위해제, 승진인사 평가 시 무조건 배제, 복지포인트 전액 미지급, 성과연봉 전액 미지급 조치하고 성비위 공직자 및 처리사항에 대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피해자의 신속 신고를 위한 모바일 앱을 개발 ‘성희롱신고 광명시청직원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신고 가능한 ‘24시간 신고 체계’를 운영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피해자 즉시 공간분리, 상담과정에서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비밀유지 의무, 피해자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등의 2차 가해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엔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 사건이 종료되지 않고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데에는 그 조직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기관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바, 사전 예방을 위해 철저하고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미 이수자는 근무평가에서도 배제할 계획이다.
산하기관, 위탁기관,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특별 대책도 마련했다. 성범죄 발생 기관에 대해서는 재위탁 평가 시 반영, 예산 및 보조금 지원 시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탁 ‧ 재위탁 및 보조금신청 시에는 기관장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확인서’ 필수 제출, 해당 기관의 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확인서’ 필수 제출 방침을 적용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철저한 예방교육 물론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피해자에 대한 적극 보호와 지원, 각 기관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존중과 평등의 조직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