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3자의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00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노인 또는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해당되지 않아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인도의 장애물로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광명시는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험가입을 지원하기로 하고 2200여만 원의 예산(전동휠체어 이용자 1320명, 전동스쿠터 이용자 70명-추정치)을 마련했다.
보험가입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만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이면 가능하며 보험계약기간은 1년이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로 전화해 가입하면 되고, 사고 발생 시 보험사로 연락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그간 전동보조기기 사고가 빈번함에도 보험제도가 없어 경제적인 부담이 컸던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