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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점검 실시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1-03-23 09: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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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3.~4.6., 도내 유기농식품 인증가공업체 173곳 대상
  • 주요 수입 품목(곡류·과일·채소·차·커피) 포함 유기농산물·가공식품 전반 점검

경기도가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도내 유기농식품 인증가공업체 173곳을 대상으로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는 화성, 파주, 김포, 광주, 안성, 포천 등 6개 시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확인 홍보용 배너

도는 최근 유기농식품 수입량 증가에 따라 부적합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기농식품 수입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수입량은 매년 증가해 2019년 수입량은 총 5만8,259톤에 달했다.

 

점검 품목은 주요 수입 품목에 해당되는 곡류, 과일, 채소, 당(糖)류가공품, 다(茶)류, 커피류와 기타 시·군별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이다. 각 업체가 취급하는 ‘유기농’ 표시 완제품의 원료 원산지와 실제 구입(입고) 내역 일치 여부를 점검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표시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와 시·군은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ㆍ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이번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점검은 경기도가 처음 추진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유기농’ 표시 제품이라도 원료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예 : ‘유기농’ 보리차 → 원산지: 보리(중국산)` 제품 뒷면이나 옆면의 원산지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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