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3월 1일 갱신 가입했다.
이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봤을 경우 부천시가 공제 가입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에서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10개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스 사고 등이 해당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