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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 은닉 고액 체납자 676명 `가상화폐` 전격 압류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1-04-23 11: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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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6명 보유 가상화폐 평가금액 251억원, 압류 조치…총 체납액 284억원
  • 가상화폐 거래 막히자 676명 중 118명 체납세금 12억 6000만원 즉시 납부

최근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가상화폐를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총 1566명을 찾아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 총 1566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 676명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원으로,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원이었다.

 

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

 

실제로 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 6000만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 폭등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시는 해석했다.

 

이번에 압류된 체납자 중 최고액인 125억원(평가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병원장 A는 10억원의 체납세금 중 5억 8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

 

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을 경우엔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준다.

 

가상화폐 압류는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금융계좌, 전자지갑, 가상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압류된 가상화폐는 계속적으로 가액이 변동이 될 수 있으나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된다.

 

서울시는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하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시는 최근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나 예술품 등 자산이 드러나지 않는 편법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교묘히 은닉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금융추적TF’를 통해 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 예술품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추적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올해 3월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회사와 같이 불법재산 의심 거래, 고액 현금 거래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겨 가상화폐는 더 이상 체납자들이 채권확보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게 됐다.

 

앞서 2018년 5월 대법원도 “가상화폐는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유사한 내용의 각 지방법원의 판결도 이어져 세무당국에서도 가상화폐를 압류할 수 있게 됐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빈틈없이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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