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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5월 개인지방소득세는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전자신고로~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1-04-30 11: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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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5월 31일(월)까지
  • 모두채움신고대상자는 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납부만 하면 신고 인정

관악구가 ‘5월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신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배너

2020년 귀속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방문을 자제하고 인터넷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 모두채움신고서 발송 대상자 약 3만 3,000명에게는 별도로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모두채움신고대상자는 ARS 전화 한 통과 팩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수령한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또한 5월 한 달간 구청 본관 2층 관악갤러리에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 비대면 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신고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세통신망 구축 등 관악세무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방문민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창구직원과 납세자간 가림막과 듀얼 모니터를 설치했으며, 도움창구 운영 기간 동안 방문자 예방수칙 준수 안내 및 주기적인 방역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 그밖에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적극 지원하는 등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세무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신고·납부 방법을 적극 안내하는 등 주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마련해 납세자 중심의 편리한 조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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