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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서울시 자치구 최초 자치법규 개정...'환경미화원' -> ‘환경공무관’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1-05-04 1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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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5월 12일까지 명칭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양천구는 변화한 환경 관련 업무를 묵묵히 처리해 온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관련 자치법규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개정하여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한다.

 

양천, 거리에서 근무하는 환경공무원(밤) 

환경미화원이라는 직명은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30년 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명칭은 그저 쓰레기를 수거하는 단순한 청소노동자라는 인식이 강해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왔다.

 

서울시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은 ‘2016년도 서울시 및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단체협약’에서 처음 논의되어, 노·사간 합의사항으로 환경미화원의 대외 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아직 자치법규를 개정한 자치구가 없어 그동안 환경미화원과 환경공무관이라는 명칭이 혼재되었다.

 

구는 지난 4월 소속 환경미화원 78명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명칭변경’ 설문조사를 하고, 이에 전원 동의함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환경미화원 명칭 관련 자치법규 개정을 준비했다. 오는 12일까지 명칭 개정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6월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모두가 잠든 새벽에도 주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애써주시는 환경공무관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명칭변경을 통해 환경공무관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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