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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 화재·풍수해 보험료 최대 90% 지원‥상인 재기 기반 조성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1-05-24 1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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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및 풍수해 대비 위한 공제료·보험료 최대 90%까지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35개소, 2,282개 점포 지원예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손해보험, 중소기업중앙회와 각각 체결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올해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현실적인 손해배상을 통한 상인 재기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경기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손해보험, 중소기업중앙회와 서면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은 화재 및 풍수해 대비를 위한 공제료 또는 보험료를 도·시군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함으로써 상인들의 자력복구 및 생존권 확보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상점가’의 경우 ㈜KB손해보험의 화재보험상품인 KB스마트비즈니스종합보험 가입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상점가 구분 없이 추가로 가입의사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의 풍수해공제(정부지원사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먼저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 시 건물·집기·판매용상품을 3,500만 원 한도로 보장하고, 특약으로 화재배상책임, 시설관리배상책임, 음식물배상특약, 화재벌금특약, 점포휴일당특약을 추가 지원하는 상품이다.

 

‘상점가 화재보험’의 경우 화재 시 건물은 1억 원, 집기와 판매용상품은 각1,000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특약으로 화재배상책임, 시설관리배상책임, 음식물배상특약, 점포휴일당특약을 지원한다.

 

‘풍수해 공제’는 태풍·홍수 등의 풍수해 발생 시 시설집기와 판매용상품을 각 3,000만원 내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각 상품의 보장기간은 2년, 1년, 1년, 보험료는 약38만1,000원, 약19만6,000원, 약4만2,300원(정부지원액 제외)이다. 이에 대해 화재공제·보험은 최대 90%까지, 풍수해 공제는 최대 66.6%까지 도와 시군이 지원하게 된다.

 

올해 사업 대상은 사전 수요 조사를 반영해 선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35개소 내 2,282개 점포다.

 

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기관들과 관련 정보 제공, 관리 등과 관련해 상호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은 도내 전통시장의 화재대처 및 자력복구 능력을 강화하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적극적인 보험가입을 유인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전통시장 이용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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