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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2040세대의 삶의 질, 출생 존중
  • 오종호 기자
  • 등록 2018-07-05 14: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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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발표


▲ 저출산·고령화위원회 간담회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는 관련 제도 활용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차별과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해 2040세대의 삶의 질, 양성 평등한 일·생활 균형, 모든 출생 존중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5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핵심과제는 지난해 12월 26일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위원 간담회에서 제시한 패러다임 전환 기조를 반영하고,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설정된 5대 핵심과제는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아이와 함께 하는 일·생활 균형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청년의 평등한 출발 지원 ▲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 지원체계 확립 등이다.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는 사각지대에 놓였던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에게도 출산휴가급여(90일간 150만원)를 지원하고 1세 미만 아동 건강보험 본인부담 절반이하 경감,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사업 대상 범위 5개에서 11개로 확대 등이 실시된다.


‘아이와 함께 하는 일·생활 균형’사업으로는 육아기(만 8세 이하의 아동) 부모라면 하루 1시간씩 최대 2년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아빠 육아휴직 최소 1개월,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으로 아동 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상향하고 지원액도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평등한 출발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국고 지원을 확대해 약 9천억 원의 재정소요를 충당하고, 꽌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도록해 ‘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지원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육 중심의 이전 대책과 달리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과 모든 출생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이번 대책은 기존의 출산율 위주의 정책에서 2040 세대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검토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존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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