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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42개 사업 4,511억원 규모의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심의·의결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1-05-26 11: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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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
  • 올해에는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및 권익 향상’ 목표로 제시
  • 청년참여기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 기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올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 42개 청년정책에 4천500억여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최근 ‘2021년 제1차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류호철 안양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효진 경희대학교 학생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2021년 경기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청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복지+ 경기도’를 비전으로,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및 권익 향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경기도 인구의 21%(만 19~34세·281만9,000명)를 차지하는 청년들이 저성장,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과거 세대와 다른 경험·인식을 지닌 만큼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부 사업은 분야별로 ▲일자리 18개 ▲주거 4개 ▲교육 7개 ▲복지·문화 6개 ▲참여·권리 7개 등 총 42개로 구성됐다. 국비를 포함한 관련 사업예산은 총 4,511억원으로 책정됐다.

 

우선 도는 청년 맞춤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참여·권리 분야 7개 사업을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이 있다. 이는 청년 200여명이 참여할 ‘청년참여기구’를 통해 거침없이 정책을 제안받고, 다른 청년과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정책 심의에 집중하는 구조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정책 실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6월 말 신설을 앞둔 청년참여기구는 6월 11일까지 구성원 200명 내외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 또는 직장과 학교가 경기도 소재인 만 19~39세 청년이다. 참여 희망자는 온라인 접수해야 한다. 청년참여기구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누구나 온라인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청년 패널’도 운영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경기도 대표 정책인 ‘청년면접수당’(취업 면접 참여 시 최대 30만원 지급), ‘청년노동자통장’(매월 10만원 저축으로 2년 만기 시 580만원 지급) 등에 이어 올해부터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사업’이 신규 추진된다. 이는 청년 구인을 원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청년 구직자를 인턴으로 연계,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행복주택)을 제공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대학과 기업이 전공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고 채용까지 연계) 등 기존 교육 분야 사업도 이어간다.

 

경기도 핵심 사업이 집중된 복지·문화 분야에는 6개 사업에 총 2,143억여원을 투자한다. 여기에는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군대에서 상해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는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 만 13~23세에 연간 대중교통비 12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교통비’ 등이 포함됐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는 청년 문제를 사회구조적·경제적 문제로 인식하고, 청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청년의 정책 참여기회를 넓히고, 그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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